[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9일 제413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47명에서 46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이다.
제22대 총선 특례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에 ▲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해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 지역구에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해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방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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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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