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3년 5개월 만에 1심 무죄 선고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09:05]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3년 5개월 만에 1심 무죄 선고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2/06 [09:05]

▲ kbs 화면 캡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지 50분 만에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미전실이 양사합병 TF와 밀접하게 협의한 건 맞지만,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미전실이 승계 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으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를 마련했다고 제시했는데,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과 지배구조 개선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봤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