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1시간 20분 만에 신상공개위는 얼굴과 이름 등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했지만,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신상에 대한 궁금증은 남게 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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