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민생 침해사범 단속 기간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코엔뉴스) 경찰이 이달부터 향후 5개월간 피싱 사기·생활 사기·사이버 사기 등 민생 침해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보호에 수사 역량을 모을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대상은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 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다.
생활사기범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방통위·KISA와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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