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 윤리 강령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 고자 한다 .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 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 1 조 ( 표현의 자유와 책임 )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 표 현 의 자 유 옹 호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 언론의 책임 )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 건전한 여론의 형성 , 공공복리의 증진 , 문화의 창달 ,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
④ ( 언론의 독립 ) 인터넷신문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 이러한 권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2017.12.07. 개정)
인터넷신문 윤리 강령
⑤ ( 개 인 의 명 예 와 사 생 활 보 호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⑥ ( 편견과 차별의 금지 ) 인터넷신문은 인종 , 민족 , 지역 , 신념 , 종교 , 나이 , 성별 , 직업 , 학력 , 계층 ,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 장애인 ,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
제 2 조 정확성 및 공정성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 · 정확한 보도를 위 해 노력하되 ,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017.12.07. 개정 )
① ( 사실의 전달 )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 사실과 의견 구분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 균형성 유지 )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 보도의 완전성 )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조 이해의 상충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 ( 이하 언론인 ) 은 취재 및 보도과정에 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 수한다.
① ( 사적이익추구금지 )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신문윤리 강령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 이해관계 유의 )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이해 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 주식 등 거래의 제한 )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 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① (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미성년자 신원보호 )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성범죄 보도시 미성년자보호 ) 인 터 넷 신 문 은 미 성 년 자 나 그 가 족 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 유괴 보도제한 협조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 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윤리 강령
제 5 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 공공 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 인터넷신문과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프라이버시 보호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2017.12.07. 개정 )
⑤ ( 피해자 보호 )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 인터넷신문은 도청 , 비밀촬영 , 신분사칭 , 자료의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
제 6 조 편집기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 제목의 원칙 )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표하여야 한다.
② ( 제 목 의 제 한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 은 기사 내용을 과장 하거나 왜곡 하는 제목 을 붙여서는 안된다.
③ (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12.07. 개정 )
④ (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 인터넷신문은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조 보도기준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 취 재 원 의 명 시 ) 인 터 넷 신 문 은 기 사 의 취 재 원 또 는 출 처 를 명 시 적 으 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 정확한 인용 )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 그 내용의 취지 ,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 사실의 확인 )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 조사의 신뢰성 )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 출처의 표시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 터 넷신 문윤 리 강령
⑦ ( 저작권 보호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 반 론 권 보 장 ) 인 터 넷 신 문 은 보 도 로 인 해 불 리 한 입 장 에 처 할 수 있 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 사후에 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⑨ ( 이미지 조작 금지 )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⑩ ( 선 정 보 도 의 제 한 ) 미디어이슈 인터넷신문은과도한 혐오감 , 불쾌감 , 공 포 심 ,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⑪ ( 범죄 피해자 등의 신원 보호 ) 인터넷신문은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 해야 하며 ,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 (2017.12.07. 개정 )
⑫ ( 자살보도의 신중 )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 이 용 자 참 여 및 이 용 보 장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 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 게 시 글 의 인 격 권 침 해 유 의 ) 인 터 넷 신 문 은 이 용 자 의 게 시 글 이 타 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 터 넷신 문윤 리 강령
제 9 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 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 피해자 의견 청취 )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 신속한 오보 수정 )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10 조 윤리기구의 설치 · 운영
① ( 윤리기구의 설치 )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 세부기준의 마련 )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③ ( 언론윤리교육 )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인 터넷신 문윤 리 강령 시 행 세칙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 2014. 12. 19.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12. 07.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정의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언론인 ” 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 ? 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 편집인 , 기자 등을 말한다.
2. “ 이용자 ” 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 · 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 미성년자 ” 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
4. “ 인터넷뉴스서비스 ” 란 신문 , 인터넷신문 ,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제 2 장 미성년자 보호
제 3 조 ( 보호책임자 동의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 보호자 ,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 범죄 행위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인 터넷신 문윤 리 강령 시 행 세칙
제 4 조 ( 신원보호 )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② 제 1 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소속 학교명 , 학원명 등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 5 조 ( 모방행위 예방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3. 왕따 ,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제 6 조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1. 유흥업소 ,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2. 음란 도서 · 사이트 , 성 보조기구 3. 마약류 , 환각물질 , 주류 , 담배 4. 조직폭력 , 사행행위 , 도박
제 3 장 편집기준
제 7 조 ( 제목의 제한 )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제목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기사 전체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 및 과장
인 터넷신 문윤 리 강령 시 행 세칙
2. 개인 , 단체 , 기관 등을 조롱 , 비하 , 희화하는 비방 표현 3. 기사 본래의 내용보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 제 8 조 (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사 공간에 광고를 배치하는 경우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3. 이용자의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 9 조 ( 광고 목적의 제한 )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 목적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명백하게 이를 인식할 수 있 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 이용자 보호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 ·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 약도 , 홈페이지 주소 , 가격 , 시술 · 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 관련 카페 ,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
4. 식품 , 의약품 ,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 의료 ,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 지 않는다.
제 11 조 (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 윤리강령 제 6 조제 4 항의 부당한 전송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진 , 제목 , 본문 , 섹션 등 모든 사항을 일치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인 터넷신 문윤 리 강령 시 행 세칙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4. 기사 본문의 어미 ,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5. 하나의 이슈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제 12 조 ( 홍보노출 목적 제한 )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보도기준
제 13 조 ( 출처의 표시 )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 ( 자체 제작 및 제 3 자 제공 포함 ) 3. SNS, 커뮤니티 , 블로그 ,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 14 조 ( 표절금지 )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 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에서 전재하지 않도록 한다 . 다만 ,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제 15 조 ( 차별금지 )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1. 여성 , 미성년자
2. 노인 , 장애인
3. 성적 소수자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5. 새터민
6. 지역
인 터넷신 문윤 리 강령 시 행 세칙
제 16 조 ( 생명존중 )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 17 조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 18 조 ( 자살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제 19 조 ( 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 운동경기 , 시사회 , 축제 , 행사 , 시위 ,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 ?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20 조 ( 각종 준칙의 준용 )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및 ? 인터넷신문윤리강령시행세칙 ?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제 21 조 ( 제 개정 ) 이 세칙의 제 · 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시행일 )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터 넷신 문 광고 자 율 규약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제정 2013. 12. 03.
제 1 조 ( 목적 )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신문광고 ” 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 · 용역 ,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 광고 , 검색광고 ,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고지면 ” 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 란 인터넷신문사업자 , 온라인광고대행사 ,
광고주 , 미디어렙사 ,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 · 제작 및 배포 · 게시 · 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 적용대상 ) ①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 ( 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 이지 ( 랜딩페이지 ) 나 인터넷신문기사 ( 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 역할과 의무 )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 · 집행 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 넷신 문 광고 자 율 규약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 · 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 이하 “ 양 단체 ” 이라 한다 ) 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 준수에 힘써야 한다 .
제 5 조 ( 일반적인 준수사항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 6 조 ( 광고제작 및 표현 )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 집단따돌림 ,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 · 상황에 대한 표현 3. 불쾌 · 불편 , 성적 수치심 ,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 선정 , 음란한 표현 4. 허위 ? 과장 , 기만 , 비방 , 부당비교 표현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저속한 은어 , 속어 ,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 · 금지되는 광고표현
인터 넷신 문 광고 자 율 규약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 화 · 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 · 명예훼손 ·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 광고게시 및 운용 )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 전송 · 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 · 가독성 보장 2. 인터넷신문광고 ( 광고지면 ) 와 기사의 구분 보장
3. 제 2 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 권장 )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 · 가독성 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 · 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닫기 ,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 플로팅형 ,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 8 조 ( 상호협력 등 ) ①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양 단체는 제 1 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 공공기관 , 시민단체의 협력 ·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 인다.
인터 넷신 문 광고 자 율 규약
제 9 조 ( 자율규약의 개정 ) ①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10 조 ( 심의세칙 ) 제 5 조 내지 제 7 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 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12. 3>
( 시행일 ) 이 규약은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제정 2014. 04. 08. 전부개정 2016. 12. 31. 전부개정 2018. 12. 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세칙은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 에 따라 인터넷신문광고의
자율규제에 필요한 타당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인터넷신문광고 ” 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공간이나 시간 을 활용해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 이션 활동을 말한다.
2. “ 광고지면 ” 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3.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 란 인터넷신문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다 ), 온라인 광고대행사 , 광고주 , 미디어렙사 ,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 문광고의 기획 · 제작 및 배포 · 게시 · 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랜딩페이지 ” 란 인터넷신문광고를 클릭 (click), 드래그 (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 인터넷이용자의 광고물에 대한 의도된 행위에 반응 하여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하며 , 광고물 크기의 변화 , 광고 기법의 전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5. “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 ( 이하 ‘ 광고심의분과위원회 ’ 라 다 )” 란 인터넷 신문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정관 제 23 조 이하 의 규정에 따라 준수서약사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수행하는 위원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 3 조 ( 심의결정 ) ① 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각 호를 결정한다.
1. 기각 : 자율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권고 : 자율규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 위원회 자율규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일정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3. 주의 : 위원회 자율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4. 경고 : 자율규약에 위반되는 빈도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본조에 따른 주 의를 받고도 반복하여 광고한 경우 , 현행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 우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의결과 , 광고의 위법성 기타 사회적 해악이 중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신고 ,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조 ( 다른 법규와의 관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정부기관의 고시 · 예규 등의 법규에 이 세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법규가 우선 적용된 다 . 다만 , 법률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심의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 결과와 이 세칙에 따른 자율심의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광고심의분과위원회 는 해당 심의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 조 ( 적용대상 ) ① 이 세칙은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 준수에 동의한 자 ( 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 포함 ) 가 제작 대행 전송 등 유통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광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 다음 각 호 유형의 랜딩페이지에 대해서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회 의 시 참고자료로 심의회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광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가 인터넷신문 기사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사형식의 광고 또는 광고성이 짙은 기사 ( 이하 , ‘ 기사형 광고’라 한다)를 말한다.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2. 광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가 실제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광고 ( 이하 , ‘ 전통적 광고 ’ 라 한다 ) 를 말한다.
3. 광고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가 본 광고의 연장선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 그 내용 및 형식이 콘텐츠 ( 웹툰 , 웹소설 ) 의 일부 를 제공하는 광고 ( 이하 , ‘ 콘텐츠형 광고 ’ 라 한다 ) 를 말한다 .
제 6 조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의 역할과 의무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 대행 전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 향상 및 위상 제고 2.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3.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에게 편의성 및 기사의 가독성 보장 4. 인터넷신문광고 이용자의 불편 ? 부당함을 최소화
5.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보급과 확산 및 준수하여 적용한다 .
제 7 조 ( 자율심의 시 고려사항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
2. 주된 광고수용자 및 광고소재 (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 )
3. 광고기법 ( 플래시 기법 , fade-in/out 방식 , 확장성 등 ) , 광고표현의 내용 및 방식 ( 은유 , 암시 , 패러디 등 )
4. 광고대상 상품 및 브랜드별 특성 5.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및 통념
6. 문학적 ? 예술적 ? 교육적 ? 의학적 ? 과학적 측면 7. 이 세칙에서 위임한 지침사항
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 8 조 ( 생명윤리 준수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사람이나 동물 등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광고표현을 하여야 한다.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제 9 조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공중도덕을 준수 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광고표현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유관법령의 준수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광고대상 ( 재화 ? 용역 ) 에 대 하여 일정한 절차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제 11 조 ( 청소년 보호 )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 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 사회적 약자 존중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내용에 사 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 ( 타인의 권리 존중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 해하는 광고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 ( 신뢰 및 품위 유지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광고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5 조 ( 이용 편의성 보장 )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또는 광 고지면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심의 및 광고검수 기준
제 16 조 (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 인터넷신문광고에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한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1. 사람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 ? 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 광고문구로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 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유발하거나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3.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사회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반사회적 ? 비윤리적인 내용
4.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
제 17 조 ( 차별 및 사회통합 저해표현의 제한 )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나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광 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 종교 , 장애 , 연령 , 사회적 신분 , 인종 , 지역 ,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2. 장애인 ,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분리 · 배제 · 거부 , 비하 또는 희화화 하는 표현
3. 각종 범죄행위나 자살 및 자해 , 괴롭힘 , 갈취 , 집단따돌림 ,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 및 상황에 대한 표현
4.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5. 기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표현
6.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 18 조 (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의 제한 )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 · 동물 , 캐릭터 ( 게임 캐릭터 포함 ), 사람 ? 동물의 사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상해 폭력 , 손괴 , 학대 , 협박 , 비하 , 희화화하는 폭력적 표현
2. 살인 , 폭행 ,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3.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하고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 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표현
4.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 19 조 ( 음란한 광고표현의 금지 )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남녀의 성기 , 음모 또는 항문 ,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2. 남녀의 성행위 , 자위행위 , 성기애무 등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3.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 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4. 강간 , 성추행 , 집단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노골적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5. 근친상간 , 혼음 , 가학성 ? 피학성 음란증 , 관음증 , 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6. 성매매 ,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 , 유인 , 방조하는 표현
7.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행위 , 성적 일탈 , 성범죄 등의 객체나 주체로 하는 표현
8.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 20 조 ( 선정적 광고표현의 제한 )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사람 ? 동물의 성기에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 암시 , 비하 , 희화화 하는 표현
2. 사람 ? 동물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 암시 , 비하 , 희화 화하는 표현
3. 성행위와 관련한 신음 , 표정 ,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은유 , 암시 , 비하 , 희화화하는 표현
4. 사람의 국부 , 특히 , 여성의 서혜부 ( 아랫배와 접한 대퇴부의 주변 ) 나 가슴 ( 유방 , 유두 등 ), 둔부에 대한 노출이나 강조 ( 클로즈업 등 ) 하는 표현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5. 광고 대상과의 상관관계 없이 자극적인 성적 광고소재를 사용하는 등 성 을 상품화하는 표현
6. 성별 , 직업군 ,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7. 문장이나 문구 , 단어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문맥상 선정적인 상황을 은 유 ,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표 1] 인터넷신문광고 선정성 등급표
구분 상 중 하
① 카피 ( 문구 ) 구체적이 고 노골적인 단어 사용 ‘X 행위 ’, ‘ 성 XX’ 등 문맥상 유추 가능 약한 은유 ? 암시
② 이미지 (사진 , 일러스트 , gif, 동영상 ) 유두 ? 성기 등 노출,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노골적 으로 표현 성행위 , 성기 일부묘사 가슴 ? 둔부 일부 강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지는 않아야
③ 카피 + 이미지 구체적이 고 노골적인 선정 적 표현 않으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 약한 은유 ? 암시 있는 표현 공통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 음란한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중치 적용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제 21 조 ( 부당한 광고의 금지 ) ① 인터넷신문광고에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장 점을 거짓으로 주장 또는 과장하거나 타인의 재화나 용역의 약점을 허위 로 진술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실을 지나치게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과장하여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표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재 화나 용역을 타인의 재화나 용역 등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표 현
3. 타인의 재화나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을 나타내거나 비방하는 표현
② 광고주는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2 조 ( 공포심 ? 혐오감 유발 표현의 제한 )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 다.
1. 상해 ? 폭력 , 손괴 , 학대 , 협박 , 비하 등의 행위나 상황 , 행위의 결과를 구
체적으로 표현하여 공포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 절개 ? 절단 , 출산 , 수술 장면 등 의료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세히 표현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 하는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 ? 장애 , 질병 ? 질환 , 고도비만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 를 구체적 ?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구토 ? 방뇨 ? 배설시의 오물 , 정액 ?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 ?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5.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행위나 상태 ( 시체놀이 , 과도 한 피어싱 , 괴롭힘 등 ) 를 구체적 ?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6. 과도한 소음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 · 소리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7.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 23 조 ( 저속한 표현의 제한 ) 인터넷신문광고는 제 16 조에서 제 22 조까지 관련하 여 욕설이나 비속어 , 은어 저속한 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 24 조 ( 불법 재화 ?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담 배 , 마약류 , 불법의약품 , 사행행위 등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 ?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인터넷신문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광고물 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확인하여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집행하면 안 된다.
제 25 조 (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 ① 인터넷신문광고에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이나 광고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사진 ,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5. 타인이 운영하는 광고지면의 정상적인 운용을 이용자의 선택 등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② 타인의 이름이나 초상 ,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 상징물 , 시설 , 방송 프로그램명 등을 사용한 인터넷신문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 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 (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 인터넷신문광고를 배포 ? 게시 ? 전송하면서 부당 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그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등 이용
인터 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
자의 다른 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객관적 표시 ( 닫기 , 플레이버튼 등 ) 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형식 ( 확장형 ? 플로팅형 ? 전면형 ? 팝업형 ? 팝언더형 등 ) 의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이용자의 의도나 선택에 반하는 광고지면 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동작 ( 이용자가 광고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는 설정 등 포함)
5. 그 밖에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 27 조 ( 기사와 광고의 구분 보장 ) ① 인터넷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가 광 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말머리에 “[ 광고 ]”,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 속보 ”, “ 특종 ”, “ 긴급 ”, “ 단독 ”, “ 뉴스 ”, “ 새소식 ”, “ 보도 ”, “ 화제 ” 등 문구를 말머리 또는 키워드나 말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 28 조 ( 기사형 랜딩페이지의 식별 ) 인터넷신문의 보도 ? 논평 ? 논설 등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한 광고물 ( 랜딩페이지 ) 에는 인터넷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기사나 인터넷신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 물이나 랜딩페이지에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 29 조 ( 신유형광고 등 ) 신유형 광고 등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0 조 ( 이미지 원출처 요청 ) ① 위원회는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 필 요한 경우 광고에서 사용된 사진 · 그림 · 동영상 등 이미지의 원출처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요청을 받은 준수서약사는 이에 지체 없이 성실히 응하여야 인터넷 신문 광고 자 율 규약 시 행 세칙한다.
제 31 조 ( 위임 )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시행 ) 이 세칙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 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 자살 ’ 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 사망 ’,‘ 숨지다 ’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1)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 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방 송 보도나 신문 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 니다.
3) 기사 제목에 ‘ 자살 ’ 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 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 ‘ 자살 ’, ‘ 스스로 목숨 끊다 ’, ‘ 극단적 선택 ’, ‘ 목매 숨져 ’, ‘ 투신 사망 ’ 등과 같은 표현 대신 ‘ 사망 ’, ‘ 숨지다 ’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 다.
4)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 :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 도는 삼가야 합니다.
5)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 : ‘ 연이은 자 살 ’, ‘ 또 자살 ’, ‘ 자살 확인 ’, ‘ 자살의 전염 ’ 과 같이 자살이 유행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 ‘ 자살 성공 ’, ‘ 자살 실패 ’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 도구 , 장소 ,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1)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 도구 ,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 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 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 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 ?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 게 보도해야 합니다 . :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 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자살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 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1)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 자살 장소 , 방법 ,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 니다 .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 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 미지를 제공합니다 . :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 급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4)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 1 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 다 . : 전통적인 방송 매체는 물론 , 다양한 디지털 매체 ( 유튜브 ,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인터넷방송 등 ) 에서 도 자살 사건을 다룰 때에 자살 예방 관련 상징이나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도로 생길 수 있는 부 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 ‘ 벼랑 끝 선택 ’, ‘ 어쩔 수 없는 선택 ’, ‘ 마지막 탈출구 ’, ‘~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 살 ’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 동반자살 ’ 로 표현하지 않습 니다 . : 일가족 동반자살 은 살해 후 자살 이나 자살 교사 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3)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 : 사회적 모순 , 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로 자살을 다루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5)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 : 자살과 자살시도로 발생하
는 폐해나 유가족의 고통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살예방을 위한 보도를 합니다 . : 전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
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 고인의 인 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 자살 자의 거주지 , 나이 , 직업 ,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 고인과 유가 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 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 여론 , 민심 ,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과학적 방법론 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2016.4.1 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다 .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 율적으로 제정하며 ,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제 1 장 목적과 적용 범위
제 1 조 ( 목적 )
이 준칙은 선거여론조사의 활용과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조사보도의 정확성 , 객관성 ,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 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①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 공직선거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에 따른 공직선거 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교육감선거
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교육감 선거
② 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미디어에 적용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문 , 인터넷신문
2.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 전광판방송 , 종합편성 , 전문편성 , 유선방송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뉴스통신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 2 장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제 3 조 ( 여론조사의 한계 )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이다 .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 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 해서는 안 되며 ,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제 4 조 ( 과학성 )
① 여론조사는 과학성이 생명이다 . 미디어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 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여론 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② 미디어는 표본을 추출하는 표집 , 설문문항 구조의 설계 , 현장 실사 , 컴퓨 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등 일련의 조사 분석 과정에서 과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는 여론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③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정확성 , 객관성 , 신뢰성을 충족한 과학적 해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 여론조사 결과를 속보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 ④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 석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숫자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조 ( 공정성 )
① 미디어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어 선거 운동에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과학적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결과 보도는 선거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하며 , 미 디어의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정당 (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이하 같음 ),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 이하 같음 ) 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단편적 , 단락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제 3 장 여론조사의 기획
제 6 조 ( 조사기관의 선정 )
미디어는 과학성 , 공정성 등의 여론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 관에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이때 , 조사목적 , 예산의 규모 , 조사결 과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7 조 ( 표본의 대표성 확보 )
① 미디어가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 자에게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 ,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대표성 있는 표집이 아닐 경우에는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③ 미디어는 응답률이 공표 , 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 8 조 ( 금지되는 조사행위 )
① 「 공직선거법 」 은 선거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를 기획 ,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또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 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② 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 하지 말아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 산하 · 연계 조직이 의뢰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여론조사
2.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 법 ,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3.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 조사
제 9 조 ( 무리한 속보 경쟁 자제 )
미디어는 특정 사건 발생 후 단기간에 과학성 ,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속보 경쟁에 치우쳐 담당 기자 에게 무리한 보도나 제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 품질의 제고 )
①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과 시간 이 필요하다 . 미디어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고품질 여론조사를 실시 하도록 노력한다 .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품질 불량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기 보다는 횟수를 줄여 과학성 , 공정성을 갖 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디어 간 경쟁은 자제하고 복수의 미디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 용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이하 ‘ 중앙심의위원회 ’ 라고 한다 ) < 선 거여론조사기준 > 제 4 조 ③ 항은 여론조사 보도를 할 수 있는 ‘ 최소한의 기준 ’ 일 뿐으로 ,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유권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 기준 이상의 충분한 표집 등이 필요하다.
제 11 조 ( 여론조사의 감리 )
미디어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 표본은 확률에 입각 해 제대로 추출하는지 ,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조사 전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취재와 보도
제 12 조 ( 대상 여론조사 )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 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 보도해야 한다 .
제 13 조 ( 공표 · 보도해야 할 사항 )
①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율 및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중앙심의 위원회 < 선거여론조사기준 > 을 참조하여 보도한다 .
②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도 이에 준한다.
제 14 조 ( 인용의 제한 )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유의하고 , 해당하 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 산하 · 연계 조직이 의뢰하여 실시된 경우 2. 질문의 내용이 응답을 편향되게 몰아가는 경우
3.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 조사
② 미디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경우 , 해당 여론조사가 위법하다 고 결정되어 인용 · 공표가 불가하다고 공지되었는지 중앙심의위원회 홈 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 인용시 표기 사항 )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에 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 조사기관 , 조사기간 등과 함께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밝혀야 한다.
제 16 조 (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① 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 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 하지 않고 “ 경합 ” 또는 “ 오차범위 내에 있다 ” 고 보도한다 .
③ 위 경우 “ 오차범위 내에서 1, 2 위를 차지했다 ” 거나 “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제 17 조 ( 조사 결과의 비교 )
① 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② ‘ 지지율 조사 ’ 와 ‘ 선호도 조사 ’ 처럼 성격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③ 지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현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 특정 후 보의 지지율이 ‘ 상승했다 ’ 또는 ‘ 하락했다 ’ 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 존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 , 최대 표본오차 ,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 18 조 ( 항목 무응답의 고려 )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의 경우 ‘ 무응답자 ’ 및 ‘ 모르겠다 ’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미디어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 데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만일 전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특정 문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 모르겠다 ’ 라고 응답했다면 ,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그 안건을 찬성하지 않은 것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19 조 ( 주관적 표현 자제 )
조사 결과에 대해 “ 의외의 ”, “ 예상을 넘는 ”, “ 기대에 못 미치는 ” 등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한다 .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 로 해석하여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제 20 조 ( 인포그래픽 제작 주의 )
① 후보자나 정당 간 지지율 또는 선호도의 차이가 오차한계 내에 있을 경
우 그래프 , 그림 , 표 등은 동등한 크기와 조건으로 제작해야 한다 .
② ‘ 다른 조사와 비교할 경우 그래프 , 그림 , 표 등을 사용해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 21 조 (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 )
미디어는 여론조사 보도 시 신뢰수준 , 표본오차 , 오차범위 , 응답률 , 가중값 등 전문용어를 매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제 22 조 ( 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 )
① 미디어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② 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3 조 ( 하위표본 분석 주의 )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한다 . 특 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 를 제시해야 한다 .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 5 장 언론사의 역할
제 24 조 ( 지원 준비와 교육 )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교재를 비치하고 선거보도 종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5 조 ( 교육 참여 독려 )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보도교육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언론사는 가능하면 여론조사 담당 기자 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제 26 조 ( 언론사별 준칙 제정 )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 27 조 (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 28 조 ( 심의 )
부록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 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 다 .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 신문윤리강령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 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준칙은 2016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개정 )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 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16 년 12 월 8 일
한국 신문협회 · 한국방 송협회 · 한국신문 방송편집 인협회 · 한국기자 협회 · 한 국 인터넷신문협회
? 재 난보도 준 칙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 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 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 다 .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2014 년 4 월 16 일 세월호 침몰 참 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 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목적과 적용
제 1 조 ( 목적 ) 이 준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 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 ) 이 준칙은 다음과 같은 재 난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 우에 적용한다 . 전쟁이나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 ① 태풍 , 홍수 , 호우 , 산사 태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낙뢰 , 가뭄 , 지진 등과 이에 준하는 자연 재난 ② 화재 , 붕괴 , 폭발 , 육상과 해상의 교통사고 및 항공 사고 , 화생방 사고 , 환경 오염 , 원전 사고 등과 이에 준하는 인적 재난 ③ 전기 , 가스 , 통신 , 교통 , 금 융 , 의료 ,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④ 급성 감염병 , 인수공통전염병 , 신종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 (AI) 의 창궐 등 질병재난 ⑤ 위에 준하는 대형 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제 2 장 취재와 보도
1. 일반준칙
제 3 조 ( 정확한 보도 )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 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 4 조 ( 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 사 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관 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 포토라인 등 취재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 5 조 ( 피해의 최소화 )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 6 조 ( 예방 정보 제공 )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 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 피해자 및 지역주민 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 비윤리적 취재 금지 )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 신분 사칭 이나 비밀 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 는다.
제 8 조 ( 통제지역 취재 ) 병원 , 피난처 ,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 조 ( 현장 데스크 운영 ) 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 스크를 두며 , 본사 데스크는 현장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현장 데스 크와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 10 조 (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 공적 정보의 취급 )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 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 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 취재원에 대한 검증 )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 재난 발생시 급 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 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취재원의 전문성은 충분하며 , 믿을 만한가
② 취재원이 고의 , 또는 실수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③ 취재원은 어떤 경위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가
④ 취재원의 정보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⑤ 취재원의 정보는 문서나 자료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가
제 13 조 ( 유언비어 방지 )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 14 조 ( 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 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 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 선정적 보도 지양 )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 부적절 한 신체 노출 ,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 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 16 조 ( 감정적 표현 자제 )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제 17 조 ( 정정과 반론 보도 )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 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 피해자 인권 보호 제 18 조 ( 피해자 보호 )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 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 그 들의 명예나 사생활 ,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 19 조 ( 신상공개 주의 ) 피해자와 그 가족 ,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 다.
제 20 조 ( 피해자 인터뷰 ) 피해자와 그 가족 ,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 서는 안 된다 .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 문 방법 ,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 21 조 ( 미성년자 취재 ) 13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 는다 .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22 조 ( 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 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원봉사 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 23 조 ( 과거 자료 사용 자제 )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 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 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 부 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취재진의 안전 확보
제 24 조 ( 안전 조치 강구 ) 언론사와 취재진은 취재 현장이 취재진의 생명과 안 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5 조 ( 안전 장비 준비 )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제 26 조 ( 재난 법규의 숙지 )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내외에서 사전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제정한 준칙 등을 통해 재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 충분한 취재지원 ) 언론사는 재난 현장 취재진의 안전 교통 숙박 식사 휴식 교대 보상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 사후 심리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제 28 조 ( 구성 ) 각 언론사는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 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데스크 등 각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 재난현장 취재협의체 '( 이하 취재협의체 ) 를 구성할 수 있다 .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가 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고 , 재난보도준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이고도 유효한 대안이라는 점에 유념해 취재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 사전에 이 준칙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취재협의 체에 참여하게 되면 준칙 준수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 29 조 ( 권한 ) 취재협의체는 이 준칙에 따라 원활한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 도록 재난관리 당국에 현장 브리핑룸 설치 , 브리핑 주기 결정 , 브리핑 담당 자 지명 , 필요한 정보의 공개 , 기타 취재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 의견 개진 ) 취재협의체는 재난관리 당국이 폴리스라인이나 포토라인 설정 등 취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후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1 조 ( 대표 취재 ) 취재협의체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을 경우 , 과도한 취재인원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조작업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대표 취재 를 할 수 있다.
제 32 조 ( 초기 취재 지원 ) 취재협의체는 취재 초기에 취재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생활용품이나 단기간의 숙박 장소 , 전기 ? 통신 ? 이동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취재협의체는 사후 정산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소요경비를 분담해야 할 경우 각 언론사는 취재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 33 조 ( 현장 제재 ) 이 준칙에 따라 취재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 사의 취재진에 대해서는 취재협의체 차원에서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소속 언론 단체에 추가제재도 요청할 수 있 다.
제 3 장 언론사의 의무
제 34 조 ( 지원 준비와 교육 ) 언론사는 재난보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 비치하 고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재진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 35 조 ( 교육 참여 독려 )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난교육과 훈 련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언론사는 가 능하면 재난보도 담당 기자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 원한다.
제 36 조 ( 사후 모니터링 )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서 돌아온 취재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다음 재난 취재시 더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 37 조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언론사는 노약자 , 지체부자유자 , 다문화가 정 ,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쓴다.
제 38 조 ( 언론사별 준칙 제정 )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 39 조 (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
단체를 통해 재난관리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효율적인 방재와 사후수습 ,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
제 40 조 ( 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 는 언론미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 41 조 ( 자율 심의 )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각 언론사별 , 또는 소속 언론사 단체별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준칙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 42 조 ( 사후 조치 )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 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