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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48억원 당첨자 안 나타나...미수령시 국고 환수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5:51]

로또 1등 48억원 당첨자 안 나타나...미수령시 국고 환수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6/01 [15:51]
로또 6/45 만기도래 2개월 이내 1등·2등 당첨금 미수령 현황 (자료=동행복권)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 만료일인 오는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1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이날까지 찾아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861회 1등 당첨자의 당첨번호(11, 17, 19, 21, 22, 25)를 소개하고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문을 띄웠지만 이날까지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오는 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약 5천만원에 당첨된 2등도 아직 당첨금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위 당첨자는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복권을 샀다.

 

1등과 2등(당첨금 4997만원) 당첨자의 당첨금은 모두 합해 49억2208만원이다.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당첨금 17억1700만원)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해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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