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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아니다...이유는?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2:27]

현충일 대체공휴일 아니다...이유는?

설날·추석·어린이날만 적용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6/01 [12:27]
대체공휴일 제도 (자료=YTN캡쳐)

온라인 상에서 오는 6일 현충일의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니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 당시에도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은 되지 않았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지만 16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도입 3조에 따라 설날, 추석 등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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