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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억 상당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 적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5:54]

경찰, 11억 상당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 적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3/27 [15:54]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좌)와 거짓·과장표시 살균소독제(중·우)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거짓·과장한 업체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로 시가 11억원 상당에 달한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 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138만개를 중국과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 소독제를 살 때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허가·신고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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