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지난 2017년 33만9134대, 2018년 46만1733대, 2019년 60만1048대 등 해마다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 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어 왔다.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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