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 발동은 국회법 제143조에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해 물리적으로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에 국회 경호팀은 오후 7시40분쯤 경호권을 집행했다.
그러자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의안과 앞으로 몰려가 "문희상은 사퇴하라",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강하게 저항하면서 육탄방어에 나섰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팩스가 고장나서 방법은 들어가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지금 전략을 짜기 위해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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