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집회를 비롯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우선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후 첫 주말인 오는 17일 1159건의 서울 집회 신고가 이뤄져 경찰은 이 중 100인 이상이 모이는 등 147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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