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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30%P 완화"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0:52]

홍남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30%P 완화"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0/10/14 [10:5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특공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 물량에 대해선 120%(맞벌이 130%) 이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공공·민영 모두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공급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기준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자격이 확대한다.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 가구, 민영은 6만3000 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한 허위정보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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