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7:03]

코로나19 여파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22 [17:03]
2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는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조치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노동부는 연말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