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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스크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1191건 무더기 적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3:43]

온라인 마스크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1191건 무더기 적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04 [13:43]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 등이 시판중인 마스크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허위 과대광고나 특허 허위표시 등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등은 최근 1개월간 시판중인 마스크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처럼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소비자원, 특허청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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