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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용산 공사장서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제작결함으로 퇴출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 명령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7:29]

2월 용산 공사장서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제작결함으로 퇴출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 명령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8/13 [17:29]
13일 국토교통부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판매돼 운영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당시 용산 현장에서는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안전율도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와 4개지만 실제로는 10개와 5개로 돼있고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지만 실제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의거해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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