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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8:55]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4/04/26 [18:55]

▲ 고용노동부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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