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23일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의논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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