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감사원 2.9조 원 규모 어촌뉴딜사업 의원 요구에 임의로 사업지 변경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09:01]

감사원 2.9조 원 규모 어촌뉴딜사업 의원 요구에 임의로 사업지 변경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4/04/12 [09:01]

▲ 미디어이슈DB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우리 정부가 2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지 선정 평가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의 사업 예산이 총 2조 8,964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수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이나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했고, 타당성 평가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2021년 어촌뉴딜 사업지 선정 당시 평가 점수를 사후에 수정해 정당 2곳에 각각 30개씩 사업지를 배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정당에 각각 24개, 26개씩 사업지가 배분됐고 아울러 감사원은 지자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전남 신안군이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시설비 예산 94억 원을 지역 어항 건설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신안군에 관련 팀장 등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해수부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