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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 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이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0:03]

부동산 세 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이상남 기자 | 입력 : 2024/03/20 [10:03]

▲ 미디어이슈-DB     

 

[미디어이슈=이상남 기자]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고 이러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시세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고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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