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 신설, 조속히 3개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해야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09:25]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 신설, 조속히 3개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해야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3/11 [09:25]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비율 3년간(`24~`26) 97% : 3% 96.2% : 3.8%로 조정

- 0.8%p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분 5,333억 원 중 1661.5억 원 교원 연수에 투입

-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 1인당 760만원, 적용교원 1인당 55만 원 소요될 전망

-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과 사업계획 조속히 확정·공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8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1231일 개정되고 202411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 3.0%에서 3.8%로 상향한다.

법 제3(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3항은 교부금 내국세분의 97%3%를 각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례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비율을 96.2%3.8%로 조정한 것이다.

 

상향된 교부금 내국세분 0.8%p에 따른 특별교부금(이하 “‘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2024년에 5,3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법 제5조의3 2항 제4호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등이 있을 때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선도교사(11,000)2025AIDT 적용 교원(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비용으로 총 1,661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간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의 지적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추계하면, 2025AIDT를 적용하는 초···특수 교원의 경우 1인당 연수비용은 약 55만 원이고, AI 선도교사의 경우 1인당 연수비용은 약 76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교원연수운영 예산은 교원 1인당 평균 약 27.7만 원으로, 특별교부금에 따른 교원 연수 비용이 추가 투입되면 1인당 예산은 AIDT 적용교원의 경우 약 3(82.7만 원)까지, AIDT 선도교사의 경우 28배 이상(787.7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디지털 수요에 따른 재정의 필요성에 따라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 (`17) 290억 원(`22) 4,161억 원(`23) 3,242억 원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고 세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부율 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뒷받침되어야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에 영향을 주는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의 `24~26년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을 3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의 운용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3년 이내에 종료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재원의 추가 소요가 있더라도 증액교부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법률 개정은 정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한 신속 입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의 반대 의견과 쟁점도 상존하는 만큼 더 많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