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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16:11]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3/05/22 [16:11]

 

  © YTN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 등을 두고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들 구제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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