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동구, 노후 플렉스 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 시행

노후된 플렉스 간판 입체형 채널 간판을 교체시 업소 당 1간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08:06]

성동구, 노후 플렉스 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 시행

노후된 플렉스 간판 입체형 채널 간판을 교체시 업소 당 1간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강민석 기자 | 입력 : 2021/03/03 [08:06]

성동구청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서울 성동구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플렉스 간판이란 플렉스천에 출력을 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된 간판으로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렉스천의 출력물 색이 바랠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업소당 1개 플렉스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 간판 교체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성동구 전역의 사업주로 상호 및 사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성동구가 지향하는 입체형 채널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간판 교체비의 일부 지원한다.

또한 조례, 법규 등에서 정한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점포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간판을 설치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해당부서에서 지원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간판교체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노후된 간판을 교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