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원명국 | 기사입력 2021/01/19 [08:06]

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원명국 | 입력 : 2021/01/19 [08:06]

강원도_고성군청


[미디어이슈=원명국]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는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납기간 내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며 적용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로 2월 1일까지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고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2520건,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4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