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돼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약 9억원 늘어난 94억원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졸속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고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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