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동행명령장 野 주도 발부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2:54]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동행명령장 野 주도 발부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5/02/04 [12:5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국회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4명에게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출석 증인 중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4인을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했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다고 의결했다"며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