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국회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4명에게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출석 증인 중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강의구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4인을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했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다고 의결했다"며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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