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정부 여당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 반도체 특별법이 반드시 2월 임시 국회 통과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AI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게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 보호 조치 및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는 등 보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당정은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안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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