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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란특검법' 수정안 소위 회부...여야 이견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16:39]

법사위, '내란특검법' 수정안 소위 회부...여야 이견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5/01/10 [16:39]

 

▲ 법사위 전체회의  © 신선혜 기자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표결 끝에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 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며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처리 진행은 대한민국 법률 문화, 의회민주주의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대폭 양보했다"고 반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전쟁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외환죄’가 추가됐고,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정된 특검법에는 추천된 후보를 국회가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음 본회의 표결 시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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