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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호봉제 분석 토론회’ 개최

시설장 호봉 제한, 경력 70%만 인정 등 기피 현상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12:37]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호봉제 분석 토론회’ 개최

시설장 호봉 제한, 경력 70%만 인정 등 기피 현상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12/23 [12:37]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이정아 상임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가 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호봉제 분석을 통한 경기도형 개선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호봉제 분석'를 통해 “시설장의 호봉을 15호봉으로 한정, 실제 경력의 70% 수준만 적용하면서, 중간활동가 역할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장 활동가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기도 31개시군의 시설별 임금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당초 호봉제 도입의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제 편성과 시설유형에 따른 수당 지급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활동가들이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를 기피하는 등, 전문적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은 △최영옥 샌터장(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센터)이 좌장을 맡아 △김동희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승희 소장(안산YWCA여성과 성상담소) △허윤범 사무처장(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변규리 상담원(경원사회복지회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US)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전국 호봉제 운용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대안을 도출할 자료를 확보해,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여성 폭력방지시설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는 정선영 소장(수원여성인권돋움 상담소 오늘)이 사회를 맡았다.

 

한영애 경기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기대를 모았던 호봉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좌절을 느끼는 활동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한 방안이 현장에 적용, 일선 활동가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시설종사자 등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내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상담소, 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남ㆍ북부

△경기도내 해바라기센터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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