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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헌적 6개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0:57]

추경호 "위헌적 6개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4/11/29 [10:57]

 

▲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말한 ‘6개 악법’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규칙 꼼수 개정”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 중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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