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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양심 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2:56]

추경호 "민주, 양심 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4/11/28 [12:56]

 

▲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태양광 사업 민원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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