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경수·조윤선 복권...광복절 특사 1219명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12:52]

김경수·조윤선 복권...광복절 특사 1219명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4/08/13 [12:52]

▲ 김경수 전 경남지사     ©MBN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 3년 만에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아 2027년 12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을 특별사면·감형하고, 4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