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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일방 통과”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8:43]

尹대통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일방 통과”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8/12 [18:43]

 

▲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모두 19개가 됐다.

 

대통령실은 1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 2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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