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직능단체,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국회 외에도 부여해 사장 선임 방식을 대폭 바꾸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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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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