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시설 및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충북 충주에서는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광희 의원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 운전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과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고도 없고, 우리 미래의 희망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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