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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 위촉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4:46]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 위촉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4/26 [14:46]

▲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신규 위촉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진행한 위촉식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2024.1.1.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열람 기간에 이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진행한다. 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 사전 예약으로 상담일을 지정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와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예약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로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성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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