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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44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 탈시설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해야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4/21 [16:55]

국가인권위원회, 제44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장애인 탈시설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해야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4/21 [16:55]

420일은 제44장애인의 날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 전담 기구로서 그동안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법령·제도 개선, 장애인권 상황 실태조사, 장애인권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황 모니터링, 장애 혐오 관련 현안 토론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재화·용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권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재화·용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고용과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 장애인 탈시설 등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다.

 

유엔은 2022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각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최종견해를 통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 그리고 장애인이 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2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탈시설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하고 2025년부터 지역사회 거주 전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장애인의 탈시설이 시작됐고, 탈시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탈시설의 국제적 흐름에 지역사회도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로, 평등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송두환 국가인권권위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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