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회, 헌법 ‘위헌 해소’ 뒷전…개정 필요 법안 33건 표류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08:45]

국회, 헌법 ‘위헌 해소’ 뒷전…개정 필요 법안 33건 표류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4/22 [08:45]

▲ 대한민국 국회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리면 해당 위헌 요소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을 해야하지만 이런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된 낙태죄 조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66년 만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기한은 2020년까지였는데 그동안 개정안이 7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 기한을 넘겨 '낙태죄'의 효력이 없어진 가운데 현재 일선 병원들에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임신 중절 수술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헌재는 또 2009년,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개정 기한은 2010년 6월까지였는데 국회는 14년째 손을 놓고 있으며 이처럼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 중 33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중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건 10건, 5건은 개정안이 발의조차 안 됐고 특히, 기한이 지난 법률은 4건이고, 다음 달 31일을 기한으로 둔 법률도 5건이나 된다.

 

다음 달 29일이면 21대 국회의 임기도 끝이 나면서 정쟁 법안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입법의 흠결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일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