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노출 우려지역 역사…경찰 지구대·파출소 순찰 강화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11:50]

서울시, 지하철 범죄 예방·근절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 강화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노출 우려지역 역사…경찰 지구대·파출소 순찰 강화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04/19 [11:50]

▲ 112 비상벨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 20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0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이 한 조를 이루어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지하철 범죄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 등 범죄 노출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공간에 대해서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되는 지하철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관제센터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다.

움직이는 지하철 특성상 112 긴급번호로 신고·접수된 사건이 관할 지구대로 통보되어 해당 역사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범죄 신고된 열차가 해당 역사를 떠나고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서울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4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직통번호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등록해 중요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구간 코레일, 신분당선 등 국가철도 운영기관의 관제센터 번호도 추가로 등록하여 112 신고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열차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역무직원 또는 지하철보안관이 보다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 범죄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범죄 억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6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내 여자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 590개소를 선정해 비상시 경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112 비상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됐을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벨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경찰청과 공조하여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