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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23:42]

국회입법조사처, 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3/06 [23:42]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통합 지각으로 자율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다부스(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사례를 통해 AI(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및 특허 인정 가능성을 논한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보고서(이슈와 논점)202436() 발간했다.

 

*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을 연결 확장하며 얻어지는 아이디어로 창작 또는 발명을 수행

 

다부스 개발자 탈러 박사는 다부스를 발명자(inventor), 자신을 출원인(applicant)으로 기재하여 영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여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되었고, 발명자 불인정을 통보한 국가들에서는 현재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핵심은 AI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 가능한가? 다부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국내에서는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는 AI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수행하였을 경우([그림 2]-2’’) 발명자 적격성(행위주체)과 특허권 부여·승계 가능성(권리주체)을 네 개의 쟁점으로 구체화하여, 특허법리에 입각해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쟁점 1. AI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 현행특허법체계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나, AI가 스스로 행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발명이 입증된다면 발명자 지위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쟁점 2, AI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 가능한가?

- 당업자(발명을 하는 AI)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 기준과 사례 또한 전무하므로 AI의 진보성(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 판단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쟁점 3, AI에게 특허받을 권리가 부여될까?

- 자연인이 아닌 AI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특허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쟁점 4 3자는 AI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가능한가?

- 인격이 없는 AI는 승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승계를 받게 되는 제3(자연인, 법인)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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