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파주시 모 초등학교 '면제권' 어디에 쓰는 것인가?

교사의 행동, 초등 3학년 생 훈육 차원인가 아니면 강력한 제재 수단인가.

최항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9:48]

파주시 모 초등학교 '면제권' 어디에 쓰는 것인가?

교사의 행동, 초등 3학년 생 훈육 차원인가 아니면 강력한 제재 수단인가.

최항준 기자 | 입력 : 2023/02/22 [19:48]

▲ 파주시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면제권



[미디어이슈=최항준 기자] 경기도 파주시 모 초등하교에서 지난해 '면제권'이라는 쪽지를 활용해 학생들을 훈육하는 일이 발생해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복수의 인터넷 신문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파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면제권'이라는 쪽지를 이용해 '교사가 없는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적는 것으로 '협조(신고)'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초등 3학년생이 이름과 받은날, 받은 이유를 적어 제출하면 담임교사에게 '면제권'을 받는 것으로 초등생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여겨져 학부모들이 반발하게 된 것.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에는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경위서 같은 걸 쓴다. 그걸 선생님이 보고 인정할 사항이 있으면 면제권을 준다"며 사실상 사건의 협조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주시 모 초등학교의 '면제권' 사건으로 학부모들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교사는 변호사를 동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파주시청 아동복지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파악과 동시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 전문기관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약속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