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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에 있는 것"

황정묵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2:50]

법(法)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에 있는 것"

황정묵 기자 | 입력 : 2022/12/30 [12:50]

▲ 국회 전경-사진 미디어이슈DB



[미디어이슈=황정묵} 법(法)은 우리사회에서 안전한가? “법대로! 법과 원칙!” 갈등이 있는 곳에 TV,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법이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도 모두 법에 따라야 하며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유럽국가와 같이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이다. 성문법(成文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장점으로는 법 생활의 안정성 확보이며  단점으로 변화에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미국, 영국 등은 불문법으로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이나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장•단점은 성문법의 반대로 보면 될 것이다.

법(法)은 한자어로 ‘물(水)이 간다(去)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자연의 이치라고나 할까? 석가모니는 원시경전(原始經典)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도 법은 있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법이다.”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러면 법의 무슨 근거로 만들어 질까요?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으로 탄생하며 타당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가치에서 출발한다. 즉, 법은 상식을 근거로 한다고 판단하면 맞을 것이다.

 

법은 원인발생에서 법 제정 그리고 적용까지를 본다면 법은 현재에 있지 않고 항상 과거의 시점으로 불완전한 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부지런히 국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많다면 직무유기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 및 정당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대로 집행한다면 무사안일, 소극행정, 악법이 될 수도 있으며 법에 현실 타당성을 더해 판단한다면 소신, 적극행정으로 가장 정확할 것이다.        

 

타당성을 기준으로 법을 재해석하고 현실에 맞는 판단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줄다리기 속에서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인, 검찰, 공무원 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암과 같이 결국 ”법•규정에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답이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법(法)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가?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에 있는 것이며 국민 모두는 항상 법을 마주칠 때 “이 법이 현실을 맞는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꾸준히 질문하고 정치인, 국회의원, 검찰, 공무원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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