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맡는다...원 구성 정상화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23:19]

국힘, 후반기 법사위원장 맡는다...원 구성 정상화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7/23 [23:19]

  © MBC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여야가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원구성 2년차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대폭 축소한 뒤 후반기(내년)부터는 야당이 맡기로 했다.

 

23일 박 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단 여야는 21대 전반기 국회와 관련해 여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법제사법위,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가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와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법사위는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상원’으로 군림했던 법사위의 권한은 대폭 약화시키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의 심사를 규정한) 국회법 86조의 3항의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고, 5항을 신설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잡아둘 수 있는 기한은 이제 두 달로 줄게 되며,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보다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 갑질하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 기능이 조정되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종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