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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08:36]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1/06/22 [08:36]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 YES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 NO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Q1. 잘못 보낸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Q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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