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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5:15]

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1/06/21 [15:15]

  © YTN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김경희 기자] 검찰이 부산시청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 전 시장은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후회했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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