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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결국 완화키로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21:38]

與, 종부세·양도세 결국 완화키로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6/18 [21:38]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표결 끝에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키로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1가구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기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동산 세수 완화 기조에 힘이 실리게 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논란이 일자, 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생계형 문제라든지 연장이 되지않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그 안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안을 마련했다.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소세 중과 배제도 등록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전월세 시장 혼란, 임대사업자들 반발 등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당은 제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한편 민주당의 이같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연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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