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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1:35]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1/05/14 [11:35]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즉시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는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했다.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청인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전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서적이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신청인단을 구성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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