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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제주 4ㆍ3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 첫 추념식 큰 의미

고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4 [19:12]

서영교 위원장, 제주 4ㆍ3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 첫 추념식 큰 의미

고진현 기자 | 입력 : 2021/04/04 [19:12]

▲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미디어이슈=고진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제주 4·3사건을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한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포용해주시길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국민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정된‘4·3 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4·3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특별법’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특별법의 개정은 제주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3 특별법’을 심사·처리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추념식에 참석하여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함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제주에도, 서울에도 4·3의 상처를 씻겨내는 봄비가 내린다”며, “오늘 추념식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4·3 영령들이 안식하시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행안위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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