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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21:3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1/04/01 [21:34]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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