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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무효 소송 승소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7:24]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무효 소송 승소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1/03/23 [17:24]

▲ 숭문고등학교  © 출처=두산백과


[미디어이슈=김경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숭문·신일고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배재·세화고가 지난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숭문고, 신일고의 손도 들어줬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신설된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했고, 2015년에 교육부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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