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는 지역을 37곳 더 늘렸다. 이 중 창원시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의창구는 투기지역으로 내몰렸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1곳은 창원시 의창구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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